■ 정관변경

※ 모든 공문 및 서류는 대표이사 명의로 본사에서 제출

ㅇ 인가사항 및 신고사항 안내
- 인가사항
    ▶ 범위 : 목적, 명칭,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인가요청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정관 변경 진행할 것(국토부 요청)
  • → ① 사전협의
  •     : 변경 내용 협회 고지 -> 협회 검토 후 국토부 보고 -> 국토부 회신
  •     ② 정관변경 인가신청
  •     : 주주총회 개최 ->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제출
- 신고사항
  • ▶ 범위 :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
  • ▶ 정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후 정관변경 신고
유형 제출서류
정관 변경 인가사항

1. 공문 2부 (국토부 및 협회 제출용)

2. 정관변경 인가 : 인가신청서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3. 주주총회 의사록(예시)주주총회 의사록(예시)

4. 정관 변경 이유서

5. 신·구 조문대비표

6. (신·구) 정관 한글 파일

7. 제개정연혁 양식 제개정연혁 양식

정관 변경 신고사항

1. 공문 2부 (국토부 및 협회 제출용)

2. 정관변경 신고서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 해산)신고서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 해산)신고서

3. 주주총회 의사록(예시)주주총회 의사록(예시)

4. 정관 변경 이유서

5. 신·구 조문대비표

6. (신·구) 정관 파일 (법인인감 날인 정관)

7. 제개정연혁 양식 제개정연혁 양식